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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는데"…과로 막을 수 있나

<앵커>

정부가 어제(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데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하고 제대로 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쉴 권리를 보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자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A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A 씨는 하루 12시간씩 엿새동안 모두 72시간 일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족 :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니까.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한 주에 52시간 이상, 칠십몇 시간을 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지난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사고를 당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노동부가 조사했더니 일부 직원은 주당 최대 81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렇게 장시간 일한 근로자들은 이후 충분히 쉬면서 연장근로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남의 얘기입니다.

[방성준/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노동조합이 있고 힘이 있고 큰 사업장 이런 데는 몰아서 휴가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업장들은 지금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근로시간저축계좌 제도도 일부가 장기 휴가를 떠나도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채용이 제도화돼야 현실적입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인력 충원과 매칭(연계)되지 않는 노동시간 계좌제는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일은 더 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번 정부 대책에서 연장 노동, 휴식권 보장은 대부분 노사 합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눈치보지 않고 휴가가기' 등의 캠페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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