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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판사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반대"

공수처도 "판사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반대"
판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뒤, 필요하다 판단하면 '대면 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대법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수단 도입과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준항고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의자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며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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