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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 농장주 구속영장

'불법체류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 농장주 구속영장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농장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A 씨가 숨지자 트랙터에 실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농장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고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농장주 B 씨의 아들 C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시신 유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직 A 씨에게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B 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농장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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