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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촬영에 동의했다"…경찰, 유명 피아니스트 A 씨 불법 촬영 무혐의

[단독] "촬영에 동의했다"…경찰, 유명 피아니스트 A 씨 불법 촬영 무혐의
다수의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영상 내용을 분석한 경찰은 "촬영할 때 여자친구도 동의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아니스트 A 씨를 2021년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 씨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무혐의)했다.

경찰은 A 씨의 PC와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수사를 벌인 결과 여자친구인 B 씨가 A 씨의 촬영 사실을 당시 알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2월, A 씨의 집 PC에서 그해 7월경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이 영상이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촬영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A 씨가 자신 이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사적인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A 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글을 작성한 며칠 뒤 B 씨와 그에 앞서 교제한 전 여자친구 C 씨 등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마찬가지로 C 씨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 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었을 당시 A 씨와 C 씨가 서로 동의 하에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C 씨가 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아니스트 A 씨는 여성 B 씨와 C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 씨 측근은 "허위의 글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이 매우 괴로웠다"면서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연주회 취소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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