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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매 넘길 텐데…'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여전

<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지만 숨진 남성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어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매는 지난 2021년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부천에 있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갱신 이후 뒤늦게 집주인 김 모 씨가 언론에 보도된 '빌라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통상적으로 2개월 전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나버린 시기에 저희가 (집주인 사망을) 알아버린 거죠.]

다급한 마음에 정부 설명회를 찾았지만, 가입해 둔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통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TF 상담 중 : 주택임대차법상 해지 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증) 이행 청구가 돼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보험을 갱신해보려고도 했지만 현재 사는 집 매매가와 공시가가 낮아 거절당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책으로 전세대출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증보험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보증금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B 씨/전세사기 피해자 : 결국에 이 집을 경매로 넘길 텐데, 아무것도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SBS의 질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귀책이 없을 경우 기존 보증으로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보호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 이전에 청구된 보증 이행에 대해서도 소급해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임동국,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제갈찬·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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