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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안 해"…한일 기업, '미래청년기금' 만든다

<앵커>

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나면, 그 재단은 일본 피고기업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즉 구상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리와 일본의 경제단체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면 재단은 일본 기업에 구상권 행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피고기업 대신 돈을 지급한 만큼, 사후에 피고기업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상권 문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배상금 지급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구상권 소멸 시효가 10년인 만큼, 재단이 이 기간동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종결되게 됩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우리 국내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실은 한국의 해법 속에 구상권 비청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사실상 면제받는 대신, 한일 양국은 경제단체 출연금으로 별도 기금을 구성해, 미래세대 교류에 쓰기로 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게이단렌 회원인 만큼, 피고기업들이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나 우리 측 재단 참여가 아닌 또 다른 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줘 타결에 이른 겁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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