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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륜남 아이, 내 호적에 못 올린다"…아기는 어디로

[Pick] "불륜남 아이, 내 호적에 못 올린다"…아기는 어디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충북 청주시가 법적 보호에 나섰습니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남성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졌습니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 아이 친부가 나타나지 않자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하고, 아이를 아동복지시설로 인계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며 당시 아내 B 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A 씨를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봤으나, A 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라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A 씨의 친자가 아니었던 점,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째지만 아직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아이는 청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난 1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엄마의 아기'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며, 이후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A 씨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엔 엄마만 기재되고, 아빠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며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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