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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성애자라 쫓겨났다"…난민 신청한 말레이인 청구 기각

판사봉 사진
'동성애자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한 말레이시아인 A 씨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국적인 A 씨는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3살 연하의 동성 연인과 교제를 시작하자 가족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판 재판부는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원고가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하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했으며 난민면접조사에서 본국에 귀국했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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