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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임찬종 · 장윤미 "가장 유력한 안은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재명 첫 법원출석, "김문기 모른다" 발언 쟁점
- '머릿속에 있었는가' 내심의 영역 입증에 달려
- 한번 기각된 영장…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한 뒤
- 대북송금·백현동 수사로 재차 영장청구 유력해
- 檢, 대장동 배임입증 위해 李 지분 수사 계속할 듯
- 대북송금 수사, 이화영 진술 나오면 국면 달라져
- '50억 클럽' 특검법 조율 쉽지 않아…추천권도 논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6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장윤미 변호사

▷김태현 : 오늘 특집 코너를 꾸며봤어요. 다시 돌아온 변언유착 시간, 서초동과 여의도의 컬래버레이션. 두 분 모셨습니다. 변.

▶장윤미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원래 사실 변언유착 시간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초동 이슈가 여의도로 온다는 게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광고 나갈 때 임찬종 기자도 얘기했듯이 주제가 변한 게 없습니다.

▶임찬종 : 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주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왔을 때랑. 심지어 처음에 변언유착 제가 2년 전에 처음 출연했을 때랑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고 주신 것 보니까 대장동 사건, 선거법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거던데 똑같잖아요.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랑.

▷김태현 : 문제가 내년 총선 때까지도 이 이슈가 변언유착 시간에 지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재명 대표, 첫 재판 출석했죠?

▶임찬종 : 이재명 대표 첫 재판 출석했고요. 이 재판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대장동 배임 의혹 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선거과정에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겁니다.

▷김태현 :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게 방송 나와서 그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 나 몰랐는데"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임찬종 : 다른 게 아니라 SBS 이 방송국이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그게 아마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인가 그 직후에 방송에 나와서 실무팀장이랑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그리고 그전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사건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다, 국토부가 압박 내지 협박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국토부 내에서도 그런 압박 내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한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법을 적용했죠.

▷김태현 : 아무래도 대중이 관심 있는 것은 국토부 압박 이것보다 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건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보면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성남시장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호주 출장 갔을 때 골프도 같이 쳤다. 딸한테 보낸 영상편지에서 시장님 얘기를 많이 했다. 그걸로 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뭐예요?

▶장윤미 : 그 당시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 하위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성남시의 공무원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다 합치면 40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본인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했을 때 주되게 했던 건 고위직 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장 직책에 있었던 분은 내 기억속에 없었다는 일단 내심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직선거법 여러 사건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도 한데 알았다 몰랐다와 관련해서 이건 거짓말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에 나와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이런 시선으로 법정에 세웠던 전례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있고요.

▷김태현 : 그걸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없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윤미 : 그렇죠. 검찰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재판가정에서 이게 증거로써 입증이 될 것이냐. 여러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낸 것 같아요. 이달 말에는 유동규 씨가 직접 나와서 증언까지 한다고 하고 사진도 있고 문자도 있고. 사기업에 김문기 씨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번호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머릿속에 김문기라는 사람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이 부분이 과연 밝혀질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임찬종 : 그건 상대적으로 아까 내심의 의사도 물론 많은 재판에서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의라는 것의 존재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의 고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내심의 의사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물적증거로 그런 것들을 재판장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데 그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 관련된 사건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국토부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성, 입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현 : 공문이 있어서 그런가요?

▶임찬종 : 공문도 있고 이건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국토부라는 국가기관이, 정부기관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착각이었다거나 보고를 잘못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그 앞단에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압박 내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더 명확하게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첫 재판을 열었던, 이미 기소가 돼서 공판과정에 있던 선거법 위반 얘기이고 최근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된 것. 이것 잘 설명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많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뭐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들은 대장동 배임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이거잖아요, 임 기자. 그럼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됐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검찰의 선택지. 좀 더 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분위기,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임찬종 : 일단 검찰은 공식적으로 어떤 쪽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건 체포동의안 표결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때도 추가적인 혐의나 추가적인 수사내용 없이 한 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또 바로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이나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바운더리 내에서, 범위 내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김만배 씨가 입장을 바꾼다거나.

▷김태현 : 예를 들면 428억인가 그것 주인이 누구인지.

▶임찬종 : 그건 객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그러면 또 법원에서 보내서 체포동의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변경이 있지 않다면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유력한 걸로 전망되는 안은 대장동, 성남FC 이 사건 관련해서 일단 불구속기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화영 의원의 대북송금 의혹 이 부분이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백현동, 방금 전에 선거법 사건에서도 잠깐 국토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태현 : 백현동 소위 말하는 옹벽아파트?

▶임찬종 : 거기 용도를 변경해 준 부지가 그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 특혜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정자동의 호텔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혐의들이 드러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전망하는 안은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기각된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그대로 일단 불구속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서 사람들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428억 원 누구 몫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언급됐던 다른 여러 사건들이 추가수사돼서 어느 정도 검찰의 입장에서 증거가 나왔을 때 재차 구속영장.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부결된 지 얼마 지났죠? 일주일 지났나요?

▶장윤미 : 네, 그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하도 매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건에서 임 기자, 나름대로 검찰도 플랜A, 플랜B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영장 기각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방안들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기소 간다든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한 것도 아니고.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임찬종 : 그런데 보통은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도 바로 기소를 한다 이런 경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청구 여부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요. 다른 사건을 봐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 바로 하루이틀 뒤에 불구속기소한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성남FC 관련해서는 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에 남은 건 크게 드러난 네 가지.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른바 428억 원,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이 부분. 그다음에 백현동 의혹, 정자동 의혹 그다음에 대북송금 의혹, 이 정도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것들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은 불구속기소를 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드러난 건 불구속기소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장윤미 : 저는 대장동과 성남FC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영장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처음에는 가결 같은 부결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사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한 사실보다 뭔가 수사로 더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을 텐데 대장동과 성남FC에는 이른바 약간 구멍이라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공세를 세우고 있는 428억 원이 저는 과연 메워질까, 단기간 안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김태현 :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장윤미 : 그런 부분도 있고 나온 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체되기도 했는데 수사로 그 부분의 실체가 최소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정변경을 만들어서 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마 금주 중 아니면 다음 주중까지. 왜냐하면 수사를 더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구속기소를 하고 지금 대북송금 이 부분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800만 불 이러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리고 죄명이 어쨌든 뇌물이니까.

▶장윤미 : 뇌물 성격도 있고 또 규명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쪼개기 영장,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 카드를 한번 만지작거릴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현 : 계속 영장을 친다는 얘기구나.

▶임찬종 : 이게 428억 원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428억 원 부분은 이미 구속영장 한 번 청구했던 배임 부분이랑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검찰이 검찰의 구도 내에서는 완결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 같고요. 검찰이 보기에는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볼 것 같고.

▷김태현 : 예전에 임찬종 기자가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할 때 K재단, 미르재단이랑 구조가 똑같다, 그 얘기인 거죠?

▶임찬종 : 결국 제3자 뇌물은 구조가 똑같으려면 부정한 청탁이 전달됐는지, 공무원 쪽에. 그다음에 또 이것들이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는지 두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이상 할 건 없는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당연히 피고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제부터 낼 텐데. 증거라든가 입증을, 나름대로 반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이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배임 부분은 중요한 게 배임에서 핵심적인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배임의 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아닌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봐야 되는지가 결국은 핵심인데.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사업 망할 줄 알고 망해도 상관없어 하고 하면 배임이고 진짜 잘하려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임찬종 : 그게 사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김태현 : 어렵죠.

▶임찬종 :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배임 사건은 배임의 고의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장동 사건의 스토리라인에서 많은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배임의 고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정진상 실장한테는 적용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사업을 특혜를 주면 이 사업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자기 측 몫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이든 이익배분을 형태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개발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구도로 지금까지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할 때 보니까 고의에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428억 원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428억 원이 정진장 씨한테는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김만배 씨 등이 개발이익을 얻으면 그 개발이익의 일정 지분을 이재명 측이 받아가기로 했다는 게 정진상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개발이익의 일정 몫,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구도로 스토리라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여기 제1공단 분리개발, 제1공단사업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공약인데 이 정치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공약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적용한 스토리라인입니다, 배임에 대한.

▷김태현 : 정진상 씨 영장 청구할 때보다 약해졌다는 의미이신 거죠?

▶임찬종 : 그러니까 배임의 고의 부분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랑 그것보다 약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일부러 배임을 저질렀다고 처음에 지금까지 왔던, 수사가 진행됐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개발이익에 일정 정도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이게 스토리라인인데 영장청구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정치적 이익, 대장동 사업개발팀이 제1공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줬고 공약이행을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다 몰아줬다고 하면 청취자들이 듣기에도 배임의 고의부분이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에는 대장동 수사에서 계속해서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428억 원이 배임의 고의 부분. 지금 이미 기소가 예상되는 구속영장 청구한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라인, 이 부분에 대한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잘 수사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잘 수사하는 게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측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현재.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 입이 중요해지는 거죠?

▶장윤미 : 김만배 씨 입도 중요해지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할 때 이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를 왜 10만 원에 팔았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그 실체를 잘 담지 못하는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구조의 전제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사업을 고의적으로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 지가부터 예측범위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이익이 커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왜 7:3 이런 식으로 이익배분방식을 가져가지 않고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제한을 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대장동 일당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을 가져갔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법리적으로 반박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배분하게 되면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건설업자들이 너무 많은 송금 처리,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비용을 빼버리니까 아예 우리는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안전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공소유지가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찬종 : 아까 말씀드린 예를 쉽게 들어보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만 원에 팔았다는 한동훈 장관의 비유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30만 원은 백으로 받기로 했대 이러면 바로 이해가 되죠.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을 10만 원에 하면 휴대폰을 싸게 팔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라고 설명하는 것과 또 하나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30만 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그랬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지 들으시면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김만배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몫 아니었느냐는 이 부분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이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수사가?

▶임찬종 : 이건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 측을 보고 이재명 대표 측이 대통령이 되거나 할 것을 기대해서 그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의 실무창구 역할을 맡았던 이화영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또는 대질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 그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 뇌물혐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측이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제3자한테 돈을 주는데 이걸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있는 돈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방울이 최소한 기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이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청탁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돈을 북한에 보내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보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걸 이재명 대표 측이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겠죠, 성남FC랑 비슷한 구조로. 그런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고.

▷김태현 : 대북송금 의혹에 있어서도 수사에서 가장 관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예요?

▶장윤미 :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말 등이 모아져서 완전히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관건은 이재명 대표로까지 경유해 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과해야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가는 거니까요.

▶장윤미 :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계단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500만 불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을 북한에 하는 경기도 자체의 대북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쌍방울이 돈을 댔다는 건데 경기도 측은 그 당시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300만 불은 대북을 방문하는 그 대가로 벤츠도 띄워야 되고 헬기도 띄워야 된다고 북한에서 요구해서 준 돈이라는데 일단 북한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때 선거법 이슈도 있었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수사도 받는 상황도 있었고 또 대북관계가 경색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공문 같은 게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가 방북을 희망한다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진술만으로라도 구체적으로 한다면 수사가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죠.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니, 안을 냈더니 대장동 책임 있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선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받아치고 하던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임찬종 :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김태현 : 그럼 민주당이네.

▶임찬종 : 그럼 민주당이죠. 교섭단체가 국회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으니까 결국 말을 바꿔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고른다 이런 것이고 정의당 안은 아예 교섭단체 다 빼고 국민의힘, 민주당 다 50억 클럽이랑 무관치 않다고 자기들은 보니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자. 그럼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있겠죠. 그런 안인데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거고 여기에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런 상황이죠.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의당하고 협의하겠다고 톤을 낮춘 것 같기는 한데 역대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건 없겠지만.

▶임찬종 : 특검이라는 게 말을 하자면 긴데 우리나라에 상설특검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특검법은 말 그대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새로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구를 설치하자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항상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상설특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을 만들어놓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몇 가지 발동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안 쓰입니다. 만들어놓고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새로 정치적 법을 만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걸 꼭 해야 하냐는 여론이 높았을 때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야당은 더 세게, 더 길게, 더 큰 규모의 특검을 만들고 싶어하니까 상설특검 이용 안 한다고요. 그럼 결국은 상설특검 만들어놓고 계속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최고의 논란은 언제나 특검추천권을 누가 가지냐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50억 클럽 특검법.

▶장윤미 : 저는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경향입니다. 천화동인 3호의 부동산 거래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요. 천화동인 3호의 주인이 김만배 씨 누나예요. 윤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샀잖아요. 그것까지 보겠다는 거고 사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자금 개발수익에 관한 의혹 보겠다는 건데 이건 또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율이 쉽지만은 않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언유착 시간 30분 했는데 아직도 다 못한 게 많아요. 언제 끝나려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실 것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장윤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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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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