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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개, 안락사 않고 보호소로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남양주시 개 물림 사고견(사진=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사고견 당시 모습

지난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서 인수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고견을 보존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그동안 애견훈련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종결되자 시는 지난달 21일 사고견에 대한 유실·유기동물 공고를 냈고, 10일이 지나도 개를 찾아가는 이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3일 '캣치독팀'에 기증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캣치독팀이 지속해서 해당 사고견 관리 의사를 밝혀왔다"며 기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 개 물림 사고견(사진=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 이달 3일 보호소로 이동한 사고견

캣치독팀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혁명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사고견의 새로운 이름을 공개하며 인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은 불법 개농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숙한 개들의 행위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불법 개농장에서 학대를 일삼는 잘못된 개농장주들의 행위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 보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캣치독팀은 ‘네발친보호소’에서 혁명이를 보호하며 적절한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실질적 견주인 A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엄벌탄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개 물림 사고견(사진=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 사고견 견주로 지목된 A 씨(70)

한편 사고견 견주로 지목된 A 씨(70)는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정혜원 부장판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축산업자 B 씨(75)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안락사 여부' 찬반 논란은 여전


지난해 7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고견 역시 앞선 사례처럼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안락사되는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습니다. 

개물림 사고
▲ 8살 아이 문 사고견

개에 물려 사람이 죽는 이른바 '개물림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사고견 안락사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인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사고견이 아닌 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견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견주에 대한 처분은 있지만 사고견 처분을 담은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30조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경우 '물건'으로 간주해 견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견 처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 조치일 뿐이며 격리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규정은 사고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앞선 두 사례처럼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견은 안락사를 피해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되거나, 관할 지자체나 사고견 소유자의 의사 등 상황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명사고 사고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남양주소방서 제공,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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