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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가처분 인용에 "카카오 투자 계약 즉시 해지" 요구

하이브 SM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나선 하이브는 6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서한을 발송,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된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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