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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한 노인 결국 사망…8개월째 밀린 관리비 왜 몰랐나

김씨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 소실된 매트리스 (사진=마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80대 노인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83세 김 모 씨는 15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김 씨가 살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고,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8개월간 체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 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이나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민간에서 가져오지만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연립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관리비 체납 사실만으로 위기가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도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확대는 물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안전망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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