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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중에 '선임' 생긴다…"경력 역량 갖추면 승급" 복지부 시범사업 시작

요양보호사 중에 '선임' 생긴다…"경력 역량 갖추면 승급" 복지부 시범사업 시작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6∼10일 참여 요양시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가 높았던 서울 강남·구로·노원, 대전, 광주, 강원 원주 등 13개 지역의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가,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겐 기존 보수 외에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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