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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수십억 과징금 첫 적용 논의

'불법 공매도' 수십억 과징금 첫 적용 논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그간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합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해오다 보니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불법 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라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두 차례 열어 여러 쟁점과 판단 기준들을 사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는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의 실명이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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