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6년 전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징역 10년 구형

'16년 전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징역 10년 구형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