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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딸 무기징역 구형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딸 무기징역 구형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B 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는데, 이를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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