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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출석

<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이재명 대표 출석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잠시 뒤인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이 10시 40분부터 열리는 만큼,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길게 입장을 말하기보단 짧게 답변하고 법정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단 현수막 등을 내걸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파로 이 대표 입장 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열리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압박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검찰은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증인으로는 김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등이 신청됐는데, 핵심 증인들이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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