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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전수조사…1심 판결까지 '고통의 429일'

대법원까지 간 정순신 변호사 사례, 법조계선 "굉장히 이례적"

<앵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났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취재팀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분석했는데 1심 판결까지 평균 429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내려진 1심 117건, 2심 16건의 학교 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86%인 117건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 실제로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24%, 4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전에 나서는 걸까요?

전수분석 결과 최초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8.5일, 약 1년 2개월 정도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인데, 이 가운데 '사회봉사'부터 '전학'까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비교적 가벼운 '교내 봉사' 이하 처분은 졸업과 함께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가벼운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김용수 변호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강사 : 최대한 확정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최소 4개월은 더 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3심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용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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