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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수억 원 수수' 의혹에 한국노총, 진상조사위 구성

'간부 수억 원 수수' 의혹에 한국노총, 진상조사위 구성
▲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이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8일 오전 긴급 산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하겠다"며 "산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모 씨가 지난해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 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 원을 준다는데 1억 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달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A 씨를 만나 실제로 현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건넸지만, A 씨가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강 씨가 재차 거절하는 A 씨에게 계속 봉투를 받기를 권하지만 A 씨가 거절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내다가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한국노총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 재가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금품수수 의혹이 개인의 문제일 뿐 조직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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