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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안 쓴다

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안 쓴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합니다.

지난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 명 가운데 98.8%에 해당하는 4천306만 명이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도 전체 1천655만 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1천654만 명, 99.9%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를 없애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내역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지난 2021년 261만 건에서 지난해 280만 건으로 7.3% 늘었습니다.

이달 중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또 관세청은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돼 있는 국가별 수출입 실적 등 57종 데이터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수요가 높은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개인 통관고유번호 등 12종 이상을 이달 중 추가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 실적이 증권업계의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물품검사로 축적된 엑스레이(X-ray) 영상 등도 AI 학습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밖에도 보세화물 관리 절차를 대폭 축소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반도체 품목 등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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