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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

정부 "기업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
정부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8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오늘(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형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은 형벌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뀝니다.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처벌이 완화됩니다.

폐업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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