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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로 자를 수 있는 건 제가 아냐"…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격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오늘(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 대상으로 7년마다 시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심사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백지 구형 거부, 성폭력 피해 폭로 등 검찰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해 온 인물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사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 영상 취재 : 설민환 / 구성 : 박규리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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