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생판 남의 차량에 소화기 뿌리고…경찰에겐 생리대 뿌려댔다

[Pick] 생판 남의 차량에 소화기 뿌리고…경찰에겐 생리대 뿌려댔다
남의 차량에 소화기를 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 전체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기행은 경찰관이 출동해서도 계속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가 쥐고 있던 소화기를 뺏자, 자신의 집에서 생리대 수십 개를 들고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진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차량이 아닌 차량 위의 CCTV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CCTV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 차량에 분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생리대를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 놀라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 차주에게 세차비를 지급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