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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부인 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당" 행정심판 청구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부인 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당" 행정심판 청구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아내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때 약 103억 원어치 증권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증권 재산의 대부분은 박 실장 배우자 소유 주식이었습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의 장녀입니다.

서희건설(187만 2천 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 4천 주) 등 75억 원어치 상장주식과 서희휴먼테크(1만 2천 주), 소망이에스디(3만 주) 등 2억 8천만 원어치 비상장주식 등입니다.

박 실장 본인의 4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6천 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총 10억 7천만 원 규모 국내·외 상장주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실장은 본인과 세 딸의 보유 주식은 모두 팔았지만, 배우자의 회사주식 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심사위원회가 백지신탁을 통보하면서 자신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에 앞서서도 일부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 2천만 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8억 7천만 원어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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