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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학폭 전문' 이세환 변호사 "ㅋㅋ만 해도 가해자 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형사적 처벌범위보다 넓어
- '카톡감옥'…SNS상 폭력↑ 톡방 집단욕설하기도
- 'ㅋㅋ'만 해도, 침묵하는 것도 가해 될 수 있다
- 반성하면 참작, 끝까지 부인하면 가중처벌돼
- 정순신, 대처 잘했다면 강제전학까지 안 갔을 것
- 학폭처분, 학생부에 우선 기재 후 수정이 원칙
- 소송으로 '집행정지' 인용시 기재여부 두고 논쟁
- '더글로리' 고데기 수법 多…방송서 말 못할정도
- CCTV 아래서 폭행해놓고 '방어했다', 반성없더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세환 변호사

▷김태현 :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영화 ‘더글로리’에서도 학교폭력이 주제가 돼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왔지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임명이 철회됐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거기에 따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의 끝장소송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문가이십니다. 학폭계의 강형욱이다 이렇게도 불리신다고 하는데 이세환 변호사 모시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세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학폭계의 강형욱, 어떤 일이든지 ‘강형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저도 방송계의 강형욱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학폭계의 강형욱 이거 어떻게 이런 별명 갖게 되신 거예요?
 
▶이세환 :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국 PD님께서 자막이었나 붙여주신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만큼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 많이 하시는 거지요?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요.
 
▶이세환 : 네, 지금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학폭위 전문가 위원으로 심의활동도 하고 있고, 수원시교육청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청소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학폭위 가해자도 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도 돼서는 안 되는 걸 알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학폭의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친구 막 때린다, 당연히 학교폭력이지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돈을 갈취한다, 학교폭력이에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요새 아이들이 하도 SNS 대화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돌린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1명만 얘기 안 걸고 나머지 9명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것들, 따돌림.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범위는 형사적 처벌범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 협박, 모욕, 강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법과 다른 추가적인 것이 강제심부름, 따돌림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세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종의 권력관계라 할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무리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아이여서 다른 학생들이 꼼짝 못 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 욕설을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정말 친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욕설하면 그건 학교폭력이 아닐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세환 : 그러니까 학생들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형사법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SNS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요즘 대표적인 학교폭력입니다.
 
▷김태현 : 아, 그 부분이요?
 
▶이세환 : 네. 옛날에는 남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때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SNS상에서, 요즘에는 꼭 그렇게 학교폭력을 해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해도 선배나 친구들 다 모아와서 다수의 카톡방에 와서 학생들 한 명을 상대로 욕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설정을 해 볼게요. 학생이 10명이 단톡방이 있어요. 피해학생 동은이가 있습니다. 주된 가해 학생이 연진이가 있어요. 연진이가 주도해서 동은이는 막 어쩌고저쩌고 욕설도 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동조하는 친구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묵인하거나 흐흐 크크 웃음 이 정도로 반응하는,
 
▶이세환 : 추임새이지요.
 
▷김태현 : 그 추임새를 넣는 학생도 SNS상에서, 단톡방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이세환 : 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아니, 우리 아이는 그냥 연진이가 하니까,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흐흐 크크만 했는데 왜 우리 저희 아이가 가해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저도,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요.
 
▶이세환 : 학폭위 심의회에 오셔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일로 대등하게 있었으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다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크크 하나에 동은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
 
▶이세환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추임새를 넣거나 동조를 하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데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외고나 특목고 같은 곳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태현 : 실제 사례입니까?
 
▶이세환 : 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데, 당연히 주로 성희롱을 했던 분은 당연히 인정하겠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인정을 하는데 “궁금해했다.”, “걔 진짜야?”.
 
▷김태현 : 아, 단톡방에서?
 
▶이세환 : 네. 단톡방에서 “궁금해했다.”, 내지는 “맞아, 맞아. 걔 그래.” 약간의 동조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을 가지고 요즘에도 논란이 된 것처럼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의 사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성 사안에서요.
 
▷김태현 : 그러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리지 않고,
 
▶이세환 : 그렇지요.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걸 같이 즐기고만 있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 가만히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세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동은이한테 연진이가 막 성희롱을 합니다. 동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왜, 연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세환 :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원칙은 한마디라도 “너 그러지 마.”라고 했으면 그 학생은 학폭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말렸으니까요. 그런데 침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는 것이 상하관계로 입증이 되면 그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같이 노는 무리였다라는 증거나 목격자들이 나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연진이의 같은 일파였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연진이랑 상관없이 그냥 반에서 나는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러면 또 아닐 수가 있다.
 
▶이세환 :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단톡방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이러니까.
 
▶이세환 : 강제초대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김태현 : 강제초대도요?
 
▶이세환 : 계속 강제초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감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기까지는 폭력이겠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는 점.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아들이 했던 발언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돼지새끼 등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데요. 그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제가 사실 놀랐던 거는 그거를 처리하는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처리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런 가해자였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니까 빨리 사과하고 합의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 아들이 뭐가 학교폭력입니까? 하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통 정상범주에 있다,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저희 아이의 잘못을 사과하고 가르치고.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폭위원분들도 당연히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분들도 많고, 학부모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성의 정도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세환 : 그런데 잘못한 게 명백한데 나는 그것을 끝까지 안 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실무상 강제전학과 퇴학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학교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전학이나 퇴학시키는 것은요?
 
▶이세환 :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학습권 보장의 문제도 있고, 강제전학을 하면 같은 구역 내에는 못 갑니다. 굉장히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전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보통 30분 이상 가야 되는 학교로 배정을 해서,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있어서 웬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사실은 강제전학을 잘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서 이런 언어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갔다는 건 사실 대처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정순신 부자가 피해자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충분히 합의금도 지불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강제전학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
 
▶이세환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아까 합의금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청소년 사건은 합의금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처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그러면 추측하시기에 정순신 부자는 당시에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 학교가 명문학교라면서요.
 
▶이세환 :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저도 다행히 아는 학교인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로 치면 가장 유명한 학교이지요. 그 학교에서 수시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학폭’ 한 단어가 적혀 있으면 입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끌기 위해서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끌고 갔다라는 추측성 기사들, 맞습니까?
 
▶이세환 :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학폭위에서 나온 처분 중에 1호, 2호, 3호까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김태현 : 1호, 2호, 3호가 뭐예요?
 
▶이세환 : 1호가 서면사과, 2호가 접촉‧보복 및 협박금지이고, 3호가 교내봉사활동인데요.
 
▷김태현 : 그거는 경한 처분이니까.
 
▶이세환 : 그렇지요. 가벼운 건 기재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1, 2, 3호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대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안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거 우리 이세환 변호사께서 변호사이신데, 저도 변호사이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 상담받았더니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라면 소송을 1년 정도 끌어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든다. 기록에 남기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학폭 많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세환 :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세환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어제 교육청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고, 지금 학폭을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답변이 다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들을 법적인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폭위 원래 위원들이 조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장이 학폭위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전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강제전학’이라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기재하면 못 빼지요?
 
▶이세환 :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소통을 통해서 그 처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먼저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소통이 필요 없는 건데요.
 
▶이세환 :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집행정지를 했을 때 집행정지 인용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강제전학을 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제전학을 안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재도 안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 기재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느냐.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세환 :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이 있는데요. 원칙은 교육장이 조치결정을 한 날 무조건 기재하게 돼 있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면 나중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태현 : 우리 이세환 변호사님 많은 학교폭력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원회까지 열리는 거고,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비율들이 많나요?
 
▶이세환 :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세환 : 네. 이게 옛날 자료만 있는데요. 옛날 몇 년 전 자료를 보면 보통 한 3~5%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행정심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또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체감상으로는 5~10%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주로 가해자 측에서 소송을 가는 경우가 많겠지요? 피해자보다는요.
 
▶이세환 : 그것도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세환 : 네. 피해를 입으신 부모님 입장에서 억울하다, 저쪽이 가해자의 처분이 낮다. 더 높여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처분이 너무 낮다.
 
▶이세환 : 그렇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그다음에 민사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고소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가해자들이 소송을 가는 케이스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이세환 : 둘 다입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리고 처분이 너무 높다. 둘 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굉장히. 학생에 대한, 어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낮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태현 : 그건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던 단톡방에서의 사건들 뭐 이런 경우들인가 보지요?
 
▶이세환 : 그런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간단한, 간단한 욕설이라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욕설을 했는데 그게 학교폭력이냐. 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피해학생이었는데 가해학생이 괴롭힘을 하니까 피해학생이 한마디 했던 것, 욕설 한마디 했던 것. 내지는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상담을 했던 게 명예훼손이라고 가해학생이 쌍방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이거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쌍방인정 돼서 행정소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이세환 변호사께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세환 :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더글로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현실입니다.
 
▷김태현 : 진짜 고데기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세환 : 생각보다 많고요. 담뱃불로 지지는 것, 정말 여기 나와서 실제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잔인한 수법들, 강제적인 성범죄 이런 것들, 집단폭력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심의를 할 때 봤던 학생이었는데요. 요즘에 CCTV가 워낙 좋잖아요, 화질도 좋고요. CCTV 바로 밑에서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주먹으로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니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때렸느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하는 말이 제가 충격이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때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랬더니 방어를 한 거래요. 상대방이 위협을 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방어한 거고, 맞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똑같이 할 거다. 이 말을 학생과 보호자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몇 학년이에요?
 
▶이세환 : 고등학생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건데.
 
▶이세환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기억이 훨씬 더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느끼기에는 저 친구 큰일났다. 사실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안타깝고 오히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형사사건 보면 기록을 보다 보면 전과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워낙 높다는 생각이 들면서.
 
▷김태현 : 부모님의 사과라든지 너 왜 그래, 빨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세환 :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요즘에 학폭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김태현 :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속된 말로 피해학생 쟤가 빌미를 줬고 저러니까 이랬지.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들.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학생 결국 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환 :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행위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세환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처분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김태현 : 한 30초 남았는데요. 이것만 짚어볼게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서 학교폭력, 소위 말하는 전과와 무관하게 입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정시, 수시마다 다릅니까? 학교폭력이 반영되는 게요.
 
▶이세환 : 다릅니다. 수시모집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서 어떤 1, 2, 3호를 초과한 조치가 나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100%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세환 변호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그때는 학교폭력 예방법 이런 것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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