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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원에 입양관계증명서까지…한편에선 '신원 조사 확대'

<앵커>

이번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뿐 아니라 사립대 교원까지도 신원조사를 위해 내야 할 서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리 검증은 무디고, 불필요하게 검증 범위만 넓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내려보낸 '신원조사 대상자별 제출 서류 변경 알림' 공문입니다.

국가 기관은 물론, 서울지역 사립대 총장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신자입니다.

이 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공무원 등 신원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제출 서류가 변경된다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됐던 혼인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사정기관은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정원의 보안업무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정기관의 신원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규정된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신원조사 규정 대상이 늘어나고 국가기관의 신원조사 의무도 강화되며 제출 서류 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  마땅히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원조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민간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경우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입양관계나 친양자 관계 증명이 왜 필요한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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