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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의 군복무…병무청 "겸직 못 해"

<앵커>

서울의 한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군 복무를 하면서 의원 일을 같이 하는 건 안된다는 입장인데, 해당 의원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구의원에 당선된 김민석 의원입니다.

올해 30살인 김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비롯됐습니다.

헌정사상 기초 의원의 군 대체 복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원 (사회복무요원) : 제가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구의원으로는 연기가 안 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 외 겸직도 할 수 없습니다.

대체 복무를 위해 탈당을 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 이후 시간을 활용해 의정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를 하면서 구 의원을 겸직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우탁균/병무청 부대변인 : (퇴근 후 구민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조건부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원 (사회복무요원) :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선수단이나 행사 측에서 공문을 보내면 갔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의원도 하나의 직업이다' 라는 겁니다.]

구의회까지 나서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겸직 해제 조치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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