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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아파트 건설 현장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건설산업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이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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