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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북송"…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재판에 넘긴 검찰

<앵커>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은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수사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2명의 북한 어민.

[2019년 11월 7일 북송 당시 영상 : 야야야야, 잡아!]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렇게 닷새 만에 북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 전 실장 등이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하게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서훈 전 원장에게는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강제북송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부산아세안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초청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본다"고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 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편향된 잣대"라며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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