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중국 법원이 자국 짝퉁 인정했다…승소한 한국인

"미술품 저작권 침해"…중국 법원에서 이례적 승소

<앵커>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을 그대로 베낀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겼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양각색으로 깎아낸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붙여서 만든 조형물들.

'짝퉁 피해' 작가 이재효 씨 작품

국내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은 5년 전부터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복제품이 급격히 늘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법원에 소송도 생각했지만,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가의 전시 공간입니다.

재작년 6월, 이 작가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효/설치미술 작가 : 중국을 상대로 저작권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건드린다 하는 것은 힘들고 그런 생각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중국 단체가) 내 작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중국 법원은 자국 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소송 진행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작가와 단체는 중국 로펌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복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천2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왕지에/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회장 : 침권의 증거를 찾아내는 데 대량의 시간과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성과는 기뻤습니다.]

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용민/변호사 :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법원도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미술계도 반색했습니다.

[장용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차장 : 그동안 한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중국 내 저작권 소송, 물꼬 트이나?

[김지욱 기자 : 미술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 승소 사례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효 작가의 소송을 대리한 중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야오 허 핑/저작권 전문 변호사 : 공증비와 소송비 등을 포함해 최저 30만 위안(약 5천700만 원)부터 비용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송에는 평균 9~12개월이 소요됩니다.]

[김지욱 기자 : 이렇다 보니 국내 작가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Q. 저작권 분쟁, 우리 정부 역할은?

[김지욱 기자 : 3년 전 SBS가 이재효 작가의 피해 사례를 보도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작가의 해외 저작권 소송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 했었지만, 예상 배정 문제로 여태껏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중국 인터넷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 내 복잡한 공증이나 판권 등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차일피일 미뤄온 소송 비용 지원용 예산을 서둘러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