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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 검증 부실…정작 한편에선 '신원 조사 확대'

<앵커>

지금의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쪽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근 사립대 교원이나 각종 위원회 직원들은 신원 조사를 위해서 입양관계증명서 같은, 예전에는 필요 없던 서류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리의 검증은 무디고, 불필요하게 검증 범위만 넓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내려보낸 '신원 조사 대상자별 제출 서류 변경 알림' 공문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 서울 지역 사립대 총장과 5·18진상규명위원회,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신자입니다.

내일(1일)부터 이 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공무원 등 신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제출 서류가 변경된다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됐던 혼인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위원회 관계자 : 당초에는 입양 관련 자료는 없었고요. 기본 증명서랑 신원 진술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비밀로 취급하는 관련된 것들만….]

기존에도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사정기관은 신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정원의 보안 업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정기관의 신원 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안 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규정된 사람에 대해 '신원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신원 조사 규정 대상이 늘어나고 국가기관의 신원 조사 의무도 강화되며 제출 서류 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 : 국가정보원은 불필요한 신원 조사의 영역, 내용 이런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원 조사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민간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경우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입양 관계나 친양자 관계 증명이 왜 필요한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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