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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영 못 한 수능 100% 정시…"반영 검토" 약속에도

<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서울대에 오늘(28일)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학 동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내용입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갔는데,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만 볼뿐 학교폭력 같은 중대한 사안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지원한 지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지만 학내·외 징계 여부 등 교과 외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교과 외 영역에는 '1점 감점'이 전부고, 징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다른 주요 대학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는 제출받았지만 학교폭력 징계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마저 감점 조항을 없애 주요 10개 대학 어느 곳도 학폭 징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2학번 서울대생 : (학교폭력이) 정의롭게 해결되지 못했고,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자체는 모두가 분노를 하는 것 같고요.]

[2019학번 서울대생 : 범죄 전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인성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입시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비난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대학들은 학폭 징계를 정시에 적용하려면 학생부 전체와는 별도로 이를 통지하는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갖가지 꼼수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만기/입시 전문가 : 학생부 기록의 세탁을 막기 위해서 검정고시생이나 N수생의 경우에도 그때까지 남아 있는 징계 기록을 대학에 송부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아예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 처벌 강화만 내세우기보다는 관계 회복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서승현,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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