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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정의용 · 노영민 · 서훈 등 기소

<앵커>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4명을 오늘(28일) 기소했습니다. 탈북 어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고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하면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이 우리나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중앙 합동 정보 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 합동 정보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정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였던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뒤 입장문을 내고,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편향된 잣대"라며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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