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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앵커>

오늘(28일)부터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진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해당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데 사는 유주택자도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돼, 다주택자들의 이른바 '줍줍'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의 옛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39㎡ 650여 가구, 49㎡ 200여 가구, 29㎡ 2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이 물량을 모두 털어낼 수 있을 걸로 둔촌주공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와 인천 석정 한신더휴를 비롯해 최근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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