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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방조 혐의 송치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방조 혐의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유흥주점에서 술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섞어 마신 손님과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3명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손님 A 씨가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대 여종업원이 이 술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석자 가운데 남성 1명은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성 동석자 1명은 엑스터시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사건 당시 여종업원은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A 씨도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2천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망 경위와 마약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결과 A 씨가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 역시 같은 술을 마셔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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