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쇼핑몰 공동구매 알바'라더니…1천만 원 털렸다

'쇼핑몰 공동구매 알바'라더니…1천만 원 털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공동구매', '대리구매' 등을 업무로 내세워 재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수익금은커녕, 물품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결된 담당자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물품을 대신 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구매 대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며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을 하기로 한 A 씨는 담당자가 보내 준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 자신의 돈으로 30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충전한 뒤 할당받은 물품 총 4건을 구매했습니다.

물품을 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낸 뒤에는 구매대금 30만 원과 함께 4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당일 즉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사기범 일당과 나눈 대화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첫날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받고 안심한 A 씨는 다음 날에는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이 한 팀이 되어 할당된 물품을 구매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A 씨가 들어간 팀에 처음 할당된 물품은 20만 원짜리였지만, 70만 원, 300만 원, 750만 원으로 금액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물품 금액이 너무 커지자 겁이 난 A 씨는 "돈이 없어 못 하겠다"면서 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배당된 물품을 모두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물건 구입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750만 원까지 입금했지만, 이후 수익금은커녕, 구매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겨 1천만 원 넘게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한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들은 현재 3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을 넘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는 '쇼핑몰 공동구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내세워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기범들의 구인 공고를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범 일당이 사이트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도 관련된 사기 사이트 다섯 곳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쇼핑몰 구매 아르바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들은 새로 오픈한 쇼핑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포인트를 충전해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과 함께 약 10%의 수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며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전이 완료된 이후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차단조치가 어려우니 주의하라"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