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년 60차례 아기 방치한 엄마…"사인은 탈수, 영양 결핍"

<앵커>

2살 난 아들을 집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엄마는 60차례 넘게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혼자 남겨진 아이는 탈수와 영양 결핍 때문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20대 엄마 A 씨.

[A 씨/숨진 아이 엄마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해요.]

A 씨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와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그동안 아이를 상습적으로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 1년간 60차례나 외박했고, 544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반복된 방임으로 아이가 심각한 발육 부진과 영양 결핍 상태에 빠졌고, 숨지기 직전에도 약 60시간 동안 방치돼 탈수와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날이 밝아서야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과는 따로 살며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 최근까지도 수도와 가스 요금이 연체돼 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는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A 씨가 최근 주거지로 이사한 뒤에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단독] 아동학대 재범 저질렀는데,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