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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 경찰관 운전…경찰청 차단기 활짝 열렸다

<앵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근무지인 경찰청을 차로 드나들면서 출퇴근까지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그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어둑어둑한 오후, 한 차량이 경찰청으로 향합니다.

경찰청 출입구 차단기도, '정기 차량'으로 등록된 이 차가 들어서자 자연스레 열렸다 닫힙니다.

오늘(27일) 아침, 같은 길을 달려 출근하는 이 차량.

운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A 경위입니다.

그런데 A 경위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됐고,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까지 무면허 상태입니다.

직장인 경찰청 앞에서 맞닥뜨린 차량.

취재진이 다가갔지만 A 경위는 대꾸도 않고,

[경위님, 잠시만 하나 여쭤볼게요.]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출입구 차단기에는 '정기 차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A 경위는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경위 : (운전면허가 취소되셔서 유효하게 가진 면허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맞으실까요?) 아 전화 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A 경위가 소속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A 경위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A 경위에 대해 곧바로 경찰청에서 전출시키는 문책 인사 조치를 했다"며 "감찰 부서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A 경위에게서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실은 언론에까지 보도됐습니다.

감찰 부서가 인사와 시설 관리 부서에도 알렸지만, 무면허 운전자에게 경찰청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취소 시작과 종료 기간을 알지 못했고,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차량을 막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에서 매일 위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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