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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무기 된 소송전…그들만의 구제법?

<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지난 2018년 3월 1차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부모가 나서서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실제로도 꽤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부모의 힘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하정연 기자가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로펌 홈페이지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전학 조치가 취소됐다는 성공 사례를 제시합니다.

교사나 학폭위원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거나 전문성을 내세워 홍보하는 로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입시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학폭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일단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한 뒤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학생부 기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 로펌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만 1~2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수천만 원대 소송 비용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 : 가해자 쪽이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로펌'자 붙으면 1천만 원 단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즉시 분리 제도'는 최대 3일간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제갈찬·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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