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프] "수험생이 출제" 비유법의 한동훈, 직설법으로 맞선 이재명

[스프] "수험생이 출제" 비유법의 한동훈, 직설법으로 맞선 이재명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턱걸이 부결'됐는데요, 민주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국회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고요, 이 대표는 신상 발언으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비유적 표현을 간간이 사용한 반면, 이 대표는 직설법으로 맞섰습니다.
 

"영업사원이 주인에게 손해 끼친 것"

한동훈 법무장관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비유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는데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성남시민, 영업사원은 당시 이재명 시장, 영업사원의 아는 사람은 김만배 등 민간 업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볼까요.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천60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천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의 1천830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나머지 4천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한 장관이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하면서 설명한 건데요, 한 장관은 요약하기를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브닝브리핑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1)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2)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5천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죠. 구속영장 청구한 뒤에는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 원을 벌었다면서 검찰 계산법의 근거를 따지기도 했네요.

이브닝브리핑
개발 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개발 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 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됩니까? 대법원도 번 돈이 5천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천830억이라 우깁니다.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

한동훈 장관은 위례와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 측은 위례와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면서 이를 두고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하듯 공모 지침서를 만들게 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전 개발1처장 등을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김만배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한 장관은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천 배가 넘는 7천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의 말을 소환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브닝브리핑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반박했는데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짜고 공모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절차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사업권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다는 주장을 하는데, 업자와 짜고 개발 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개발 업자가 원하는 대로 민간 개발 허가 내주면 깔끔하다", "검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대표의 주요 반박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 100% 민간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꿨고 ▲ 공개 경쟁 공모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희극적 상황 속출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고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는데요, '흥정'이라는 부정적인 비유를 썼네요.

한 장관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일이 기업의 민원을 열거했는데요,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 변경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특히 '희극적 상황'이 속출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네이버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외부에도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던 점, '후불제 뇌물'·'할부식 뇌물' 등의 방식으로 뇌물이 전달됐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희극적 상황, 즉 코미디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적극 행정'으로 모두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27일) 국회 신상 발언에서도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사유' 놓고도 공방

한동훈 장관은 체포 동의 사유 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 대표 체포 동의 필요성에 설명했는데요,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 대표나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프 배너
이 콘텐츠의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하단 버튼 클릭! | 스브스프리미엄 바로가기 버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