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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의원 최소 31표 이탈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아서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표결 결과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로 일단 결과는 부결입니다.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고, 과반이 안되면 부결이기 때문입니다.

기권이 9표, 무효는 11표 나왔습니다.

부결이 되긴 했지만,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반대표가 138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민주당에서 최소 31표 이탈표가 있다는 뜻이라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표결하고 나서 결과 발표가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표기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부인지, 무효 표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2장이 나와서 개표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린 건데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이 2표를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하고 이 표 때문에 가부가 바뀌게 된다면 그때 표결을 중단하자고 중재를 했고, 개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기자>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모두 죄질과 범행의 규모로 볼 때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앵커>

최소한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건데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럽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야당탄압에 함께 맞서기로 했고, 사실상 모두 반대 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총의를 모았다고 했었죠.

민주당 지도부도 표결 직전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는데요.

이탈 표가 30표가 넘게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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