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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되자 분풀이?…주차장 입구 막은 고급 외제차

이러다 주차 빌런, 주차 악당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될 듯한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고급 외제차 차주로 시끄럽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주차장 입구 막고 벌금 분풀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입구를 막은 주차 빌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푸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 사진을 보면 고급 외제차 1대가 지하 주차장 출입로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이사 온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 벌금을 받자 며칠 전부터 출입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거듭된 민원에 이 차주, 결국 차를 빼는가 싶더니 해당 입주민의 다른 차가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주차장 가로막은 차주

현행법상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리꾼들은 "잘못해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시위냐", "아파트 입구가 자기 집 입구인 줄 안다", "차만 좋으면 뭐 하냐 안 봐도 훤하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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