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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갈등' 이웃 살해 20대 영장 심사…"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

'벽간 소음 갈등' 이웃 살해 20대 영장 심사…"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후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타난 A 씨는 "왜 자수했느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오후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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