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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기준 5만 원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식사, 다과 등의 제한 기준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만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식물은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화환은 10만 원 등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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