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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은 24.2%…유무죄 따져보니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일(27일) 오후 2시 반에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 뒤이어 이 대표가 수사가 부당하니 부결해달라는 신상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8일)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래 66번째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내일 표결이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역대 67번째 사례가 됩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구조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일 표결할 이 대표 건을 제외한 역대 체포동의안 66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가결률 24.2%로,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2000년 이후 접수된 체포동의안 40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법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 폐기됐던 32건 27명 가운데 20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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