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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무배당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가스공사 무배당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한국가스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 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가스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사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수금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때문에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 상엔 흑자로 기록됩니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1분기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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