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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단통법 손본다…고객 추가 지원금 2배로

<앵커>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9년 만에 개정될 걸로 보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적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정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단통법은 휴대전화 가입 시 고객 지원금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통신 3사간 할인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가 요금제 유지 '장려금'을 활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반값에 팔기도 하는 대리점들이 버젓이 '성지'로 불리며 영업하는 등 불법보조금 편법 할인 판매도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다수 고객들은 단통법 때문에 가격 경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이 20만 원일 경우 추가 지원금은 20만 원의 15%인 3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론 두 배인 6만 원이 할인돼 7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병건/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도 확대해 통신 요금제 자체에 대한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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