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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피감 기관이 '국비 지원'

<앵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처리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주식이 감사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SBS 취재 결과 감사 대상인 정부 기관이 이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에 100억 원 넘는 국비를 지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SBS 보도 다음날, 유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도 A사는 민간 기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재정에 대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인증, 심사한 회사도 A사의 모회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이후 A사와 관계사들에게 모두 28건, 12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A사도 4차례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 또 피감기관의 국비지원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단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해명대로라도 감사원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 총장은 정부지원금은 집행만 감사하는 것이지 민간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선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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