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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판치는 불법 보조금 '성지'…"단통법 손본다"

<앵커>

휴대전화 가입할 때 지원금을 얼마 이상 주지 못하게 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 만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할인 경쟁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었고, 반대로 통신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은 휴대전화 가입 시 고객 지원금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통신 3사간 할인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가 요금제 유지 '장려금'을 활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반값에 팔기도 하는 대리점들이 버젓이 '성지'로 불리며 영업하는 등 불법 보조금 편법 할인 판매도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다수 고객들은 단통법 때문에 가격 경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이 20만 원일 경우 추가 지원금은 20만 원의 15%인 3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론 두 배인 6만 원이 할인돼 7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병건/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따로 표시해 경쟁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보조금) 분리공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단말기 가격 부풀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도 확대해 통신 요금제 자체에 대한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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