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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구치소 변호인 메모까지 압수수색…변론권 침해"

이화영 측 "구치소 변호인 메모까지 압수수색…변론권 침해"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엊그제 피고인의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변호사와 상의한 증인 신청 목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노트와 서신을 즉시 반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하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고 "변호사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도지사실, 경제부지사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고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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